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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세입자 보호법

category 재테크 2017. 7. 20. 10:0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세입자 보호법


전월세 지원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질문 중 하나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도록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집을 비워 달라고 할 때의 대처법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세입자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계약 종료 한달 전까지 세입자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대로 2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다면, 

예외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의 5% 안에서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집주인은 1년 내에 다시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약 후 1년 안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에 전월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말하거나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세입자는 뾰족하게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금을 올려줄 만큼 목돈이 없다면, 

전세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려서 내겠다고 집주인과 협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전환 이율은 해당 지역의 월세 시세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월 1% 수준입니다.

전세금이 3,000만원이면 월세는 30만원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