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상속 재산분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전 동거했을시
이를 일컬어 사실혼 관계라고 말하는데요.
즉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부부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사실혼에 해당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이와 같은 사실혼으로 인한 이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위자료 상속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사실혼 위자료 상속 재산분할
사실혼이 성립되는 조건은 남녀가 동거생활을 해야 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사실혼에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혼은 절대 아내, 부부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서로 동의하게 부부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성립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혼인의사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반부부처럼 부부동거생활을 해 주어야 합니다.
혼인약속이나 언약같은것으로는 사실혼에 대한 증명이 불분명하다는것입니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 -
사실혼 관계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과연 사실혼에 있는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가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망했던 배우자의 상속인이 없을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재산분할시
부분 또는 전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이혼 재판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할 경우에 두가지로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실혼에서 합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합의이혼에 의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될 시에는 재산분할청구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실혼 이혼 결정기준은 법률적으로 이혼원인, 이혼사유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사실혼으로 인한 이혼은 결코 혼인신고 이혼과는 다르다고 보시면됩니다.
사실혼 이혼은 한쪽만 이혼을 하자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실혼 이혼을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혼사유,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사실혼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했을시
그에 따라서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혼시 사실혼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간통으로 사실혼은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까다로운 부분도 있으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현실적인 도움을 받는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