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주택부금 정보 알아볼까?
요즘같은 시대에 내집마련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저축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혹은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좋은 정보인 내집마련주택부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주택부금은 청약저축은 아니고 조건이 좋은 예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입조건은 청약저축과 동일한데요. 함 알아볼까요?
내집마련주택부금은 중장기주택부금과는 다르게 대출받는 시점까지의 저축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후에도 원리금 균등 할부상환방식으로 갚을 수 있어서 월부금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행 연 10% 적용 1년만기 정기적금이율인데, 실명 개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년~5년 만기, 매월 3만원~ 50만원 범위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월부금을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특정 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예금입니다. 반면 내집마련주택부금은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일정 기간 납입을 합니다. 적립금의 경우 지역별로 가입금액이 다릅니다. 서울은 300만원, 부산은 250만원, 기타 광역시는 200만원입니다.
가입대상은 청약예금과 동일하며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고 입주자 선정시까지 계약기간은 유지되죠. 그리고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은행과 관계없이 금리와 한도가 동일합니다.
가입이 가능한 은행으로는 우리, 신한, kb, keb,하나, ibk기업, 농협 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집마련주택부금과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