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계산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다.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없이 대출을 받으면 안 되겠죠? 주택담보대출 이자계산기를 통해 대출금액과 기간, 금리, 상환방법에 따라 월 이자를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계산기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이자계산을 하더라도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포털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주택담보대출 이자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에서도 대출이자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대출이자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알아보기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or 자동차운전면허증, or 여권)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3. 토지 및 건물등기권리증
4. 인감증명서(인감도장포함)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5.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
6.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7.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필요서류가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다면 대출 신청자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서 발급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빨리 발급을 받고 싶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준비해야할 것 준비해서 방법만 알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죠.
인터넷 발급을 위해 꼭 있어야할 것은 바로 신청자의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기 메뉴를 클릭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록했다면 민원24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도 민원 24사이트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경우에는 홈텍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상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계산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대출을 받는 것은 절차도 복잡하고 신경써야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금융기관마다 대출 금리가 다른 부분이 있다보니 한 곳만 보고 결정하기 보다는 여러군데 알아보고 비교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오랜기간에 걸쳐 대출이자를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