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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17. 8. 2. 20:59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럴 때에는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tv가 없는데도 전기요금에 포함돼 나오기 때문에 

수신료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면제 신청은 kbs tv 수신료 콜센터로 연락하면 확인 후 처리해줍니다.
컴퓨터에 tv 수신카드를 달아서 tv를 시청하는 경우는 수신료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tv 수신료 면제를 신청하려면 집에 수상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령 한동안 tv를 시청하다가 tv를 안 볼 결심을 하고 남에게 판매한 뒤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한다면, kbs 측에서 tv를 팔았다는 

'객관적인 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수신료 면제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일단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도 모르게 다시 부과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전기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챙겨봐야 낭패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