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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보는법

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17. 7. 31. 11:09

 

등기부등본 열람 보는법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한 등기부등본만 믿고 전세 계약기간 내내 안심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경매처분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 많을 때는 그럴 확률이 더욱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3번 정도 떼어봐야 합니다. 계약 당일 한 번, 잔금 치르기 전 한 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 한 번, 적어도 세번 이상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빠른 임대차 계약도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므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둥그부등본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장이 표제부인데, 여기는 부동산 소재지, 사용 목적, 면적 및 구조 등이 기재되어 있고, 다음 장은 갑구인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즉, 소유권자, 소유권 관계된 등기의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장은 을구라고 하는데, 소유권 이외에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쉽고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소만 알고 있다면 구청이나 법원에 가셔서 직접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열람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